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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난임 및 다른 생식 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그리고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2.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

1)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

②난임 진단서 원본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⑤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⑥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3. ~ 6. 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⑦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⑩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4. 지원선정

1) 해당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모두 갖추면,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2023.1.1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2)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연령 및 소득 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자격 유무를 결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3) 지원결정통지서의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시술 시작일 기준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을 다시 신청하여 자격을 재조사받은 후 새로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해당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시술비 지원사업의 세부조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원 대상자(여성)가 거주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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