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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주행거리연평균 11716km이하 유지시 1만점의 승용차 마일리지를준다고 합니다.2023년 7월 정기평가시 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1.평가기간 : 정기마일리지 평가기간과 동일(1년)
2.평가방법 : 정기마일리지 실적 주행거리 평가 시 동시 평가
3. 지급대상 :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11,716Km) 이하 운행 차량
- 정기(감축)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은 지속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기준 최신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적용 (현재 : 2021년 기준 11,716km)
4. 지급액수 : 1만 마일리지 (1만원 상당) ○ 최초지급 : 2023년 7월 정기평가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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