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시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2023년 1월 1일 휴직자부터 지원가능)

②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

③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2.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까지

※ 예시: 2023. 9. 1.(금) ~ 9.15.(금)까지

 

3. 지급시기

;매월말지급(해당월 15일까지 신청 시)

 

4. 진행일정

- 동주민센터: 자격심사

  - 자치구 소관부서: 매월 말 장려금 지급

 

5. 지원내용

- 1인 최대 120만 원

※ 육아휴직 연속 6개월 사용 시 60만 원, 12개월 사용 시 60만원 추가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가구당 최대 240만 원)

 

6. 제출서류

1) 필수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해당 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몽땅 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8. 문의

- 다산콜센터 ☎ 120

- 동주민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