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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소진시까지 지원이므로 빠른시간내에 신청바랍니다.

 

 

1.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ㅡ신청 시, 1983.7.27.(만39세 

~2004.7.26.(만19세) 출생자

2.지원내용

; 20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30만원)

3.신청기간

;2023. 7. 26.(수)10;00~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4.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5.신청자격

1)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2)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3)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6.신청제외대상

1)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2)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ㅡ 배우자 포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5)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출서류항목   발급처
 1.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증기관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보증기관등
3.임대차계약서 신청인본인준비
4.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인터넷등기소
5.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
6.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홈텍스,동주민센터
7.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7.제출서류(온라인)

1)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2)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3)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발급처

 

8.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9.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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