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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드리니 모두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2. 서비스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

①생계의료수급자;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 원감면)

②주거, 교육급여수급자;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 원감면)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기본료, 국내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3) 차상위계층;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 원감면)

4) 기초연금수급자;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 원감면)

 

3. 신청방법

1) 이동통신사요금감면 서비스센터;휴대폰 1523

2) 통신사대리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1335

4)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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