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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드리니 모두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2. 서비스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
①생계의료수급자;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 원감면)
②주거, 교육급여수급자;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 원감면)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기본료, 국내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3) 차상위계층;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 원감면)
4) 기초연금수급자;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11,000 원감면)
3. 신청방법
1) 이동통신사요금감면 서비스센터;휴대폰 1523
2) 통신사대리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1335
4)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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