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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19~34살 청년이 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납입 금액에 비례한 정부 기여금을 더해 5년 뒤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쥘 수 있습니다.
1.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ㅡ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7,780,592 | 8,654,180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4,005,066 | 15,577,524 |
2023년 기준
2. 기여금 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ㅡ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ㅡ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 도는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본인납입한도(월) | 기여금지급한도(월) | 기여금매칭비율 | 기여금한도(월) |
2400만원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이하 |
3.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4. 만기수령금액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은행 이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5.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ㅡ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해지가능 사유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6. 가입가능은행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5일(목)~23일(금)까지이며 7월부터는 매주 2주간 신청기간 운영합니다.
상품 판매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하고, 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한 은행을 정해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첫 5 영업일(15~21일)에는 5부제신청받습니다.
가입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23(금) |
출생년도끝자리 | 3/8 | 4/9 | 0/5 | 1/6 | 2/7 |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