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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비지원사업은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충남보령시와 서울성동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모치료비지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충남보령시

1) 대상;보령시에 1년 이상거주 중 인만 49 세이하 보령시민이면 되고, 한의원포함 의료기관에서 탈모진단받으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1인당 200만 원입니다.

3) 신청기준;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영수증에 한해지원하며, 신청일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4) 신청방법;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T;930ㅡ5951)

 

 

2. 서울시성동구

1) 신청기간: 2023. 3. 2. ~ 11. 30.

2)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성동 구민(1984년생 이하) - 접수일(‘23.3. 2.)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3) 지원내용: 경구용 약제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 - 본인 구매 금액의 50%씩 지원

지원금은 2023. 1. 01자 이후 진료내역분 지원 가능

4) 신청자격: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5) 신청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sd.go.kr/main/index.do) 회원가입 후 신청(온라인 접수) - 신청경로: 성동참여 ⇒ 행사 접수(‘23. 3. 2.(목)부터) 

6) 제출서류: 진단서(혹은 소견서, 병명코드 必),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약국에서 발급), 약 구매한 영수증, 통장 사본

7) 지급시기: 매월 15일

☎ 문의: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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