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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선착순이므로 빠른 지원 바랍니다.
1. 신청접수 기간
ㅡ2023.6.26.(월) 10:00 ~ 2023.7.14.(금) 17:00 (전산 신청기준)
2. 신청방법
ㅡ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접수
사업안내 →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안전한 폐업지원
3. 지원대상
1)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공고마감일('23.7.14)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점포형 소상공인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소상공인 확인 요건 :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연 번 | 구 분 |
상시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별첨 2)에 해당 |
2) 지원제외
ㅡ 휴업 또는 폐업 중 인 자;경영진단 완료 시까지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발과정 ~ 경영진단 완료 전' 폐업 시 기폐업자로 간주하여 지원제외
ㅡ 상반기 동일 사업 지원이력(컨설팅 또는 비용지원) 보유 업체
ㅡ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
ㅡ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ㅡ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또는 상권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
ㅡ> 비용지원사업 : 서울형 다시 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 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ㅡ사업체 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ㅡ영업사실 증빙이 어려운 경우
4. 지원내용
1) 현장방문하여 경영진단 (총 2회)
2) 진단 결과에 따른 심화 컨설팅 (최대 2회)
3) 설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 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ㅡ 비용지원은 경영진단(2회)을 완료한 업체 (유지기업의 경우, 경영진단 2회 + 심화 컨설팅 1회 필수)에 한하며, 최초 컨설턴트 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지원 가능
5.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부내용
ㅡ 진단결과에 따라 심화 컨설팅 희망자에 대해 아래 분야 중 선택 지원 (최대 2회)
분 야 | 세부 지원내용 |
사업정리 |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
경영개선 | ▸경영지도 ▸전문분야 (SNS, 마케팅, 세무 등) |
ㅡ진단결과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실비 지원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분 야 | 항 목 | 지원 내용 |
사업정리 ※'23.10.31까지 폐업 완료 시 지원 |
점포원상복구비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예비진단 전에 철거 또는 원상복구된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장양도수수료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 |
영업양도 광고비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지원 |
|
기술훈련(교육)비 |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
|
임 대 료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 임대료 5개월 지원 ▸임대료는 2022년~신청일 현재 지급한 내역에 한함 |
|
경영개선 | 솔루션 이행 | ⦁경영개선 컨설턴트와 협의 및 이행 완료한 사항에 대한 비용지원 ▸ 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환경개선비 등 |
- 폐업사실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국세청 발급 "폐업사실증명" 제출로 확인
- 점포원상복구비의 경우,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정리의 지원항목 중 2개까지 선택 가능
6. 제출서류
연 번 | 구 분 | 비 고 |
1 |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신청페이지 작성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 첨부 |
3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
4 |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 제출서류미비 시, 선발제외
7. 선발방법
1) 요건심사(1차) : 모집기간 신청자 전원에 대해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판별하여 선발 - 폐업 여부, 업력, 사업장 소재지, 재보증 제한업종 등
※ 1차 심사 선발인원이 전체 지원규모(650명) 초과 시, 2차 심사 실시
2) 우선선발(2차) : 다음의 기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대상 선발
- 1순위 : 업력 (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 5년 이상
- 2순위 : 업력이 오래된 순
- 3순위 : 2순위 동순위 발생 시 신용평가점수가 낮은 순
3) 선발결과 통지 : 2023년 7월 말
4) 사업수행 시작일 : 2023년 8월 초
5) 경영진단 및 컨설팅 : 2023년 8월 ~ 10월
6) 비용지원 : 2023년 10월 ~ 11월 15일
※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8. 기타 사항
1) 제출서류 누락,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단계~지원절차에서 지원대상 제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아래 절차에서 추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 무 | 요청 서류 | 비 고 |
선 발 | •최근 1개월 이내 NICE평가정보 조회 화면 캡처본 | 2차 심사 업력 동순위 발생 시 |
진단 및 컨설팅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경영진단 및 기업규모 확인 |
3) 지원대상 중도 탈락, 취소 등 감안하여 일정 규모 예비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자(SMS)로 통지해 드립니다.
5)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6) 문의 : ☎ 02-120 (서울시 다산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