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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1)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최초입니다.

2)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에 해당하며, 만약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1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2. 신청대상?

1)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입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3인 4인 5인 6인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2)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가정입니다.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3)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합니다.(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4)‘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개)

 

 

3. 신청기간?

1) 9월 1일(금)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9월 오픈)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2)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4. 돌봄 활동?

1)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2) 아이돌봄비지원절차

 

3) 돌봄 활동시간 인증

  •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 간을 확인합니다.

5.문의 :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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