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란?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부여 받았지만 간호사는 78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의료법에 의해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근무환경도 매우 열악해 1인당 환자 수 비율은 OECD 기준의 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최전선을 지켜왔습니다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하지만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 간호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간호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아니라 간호사를 보호할 법이 없는 대한민국 현실 아닐까요?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간호사가되기위한 과정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교육과정 ;간호사가 되려면 대학(4년제) 또는 전문대학(4년제로 개편)의 간호대학, 간호학부, 간호학과, 간호과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https://goo.gl/vNhcrn)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발급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의료법」('12.2.1 개정, '17.2.2. 시행)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교육기관 ======>보러가기 3.면허시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021년 간호사국가시험에서는 22,933명의 응시자 중 21,741명이 합격하여 94.8%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