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2023년 1월 1일 휴직자부터 지원가능) ②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 ③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2...
서울시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1)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최초입니다. 2)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