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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2023년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 모집을 하니 빠른 시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자격요건

1) 연령;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거주지;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4)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2. 사업기간/지원내용

;1년 /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3. 선발규모

;연간 총 33,000명 모집

4. 선발시기

;4월, 7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5.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6. 접수기간

1차 : 2023.04.01.(토) ~ 04.17.(월)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7.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8.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9. 제출서류===>>>

 

 

 

202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2년간 총 480만원)사업 신청하기;9/1(금)~9/15(금)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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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고민중인 서울소상공인 ;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최대300만원)' 사업 신청하세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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